렌탈 자전거를 타고 관광하는 것은 걸어서 돌아다니는 것과는 또 다른 재미가 있다. 일본의 자전거와 관련된 교통 법규를 소개하겠다.
기본적으로 차도의 좌측을 달린다
일본의 교통 법규에서 자전거는 차량의 일종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사람과 자전거의 삽화가 그려진 보도를 제외하고는 기본적으로 차도의 왼쪽을 달려야 한다. 보행자가 최우선이라는 것을 잊지 않도록.
기억해야 할 도로 표지판 1 '진입 금지'
도로 표지판은 자동차와 오토바이뿐만 아니라 자전거에도 적용된다. 진입 금지는 글자로 써진 경우와 빨간색 바탕에 흰색의 수평 막대 한 개가 있는 기호로 표시하는데, 운행의 제한이 있다.
기억해야 할 도로 표지판 2 '일방통행'
파란색 바탕에 흰색 화살표가 들어간 도로 표지판은 일방통행을 의미하며 화살표 방향으로만 진행할 수 있다. 자전거에 한해 일방통행의 필요성이 없으면 표지판 아래에 '自転車を除く(자전거 제외)'라고 적혀있다. 좁은 골목길에서도 이 표지판이 있으면 지시에 따르도록 하자.
기억해야 할 도로 표지판 3 '서행'
서행은 즉시 멈출 수 있는 속도로 달리는 것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자전거의 경우 시속 4~5km 정도. 자전거가 보도를 달릴 경우에는 표지가 없어도 항상 서행할 필요가 있다.
기억해야 할 도로 표지판 4 '일시 정지'
일시 정지 신호는 '止まれ(정지)'라는 글자가 쓰여있다. 자전거의 일시 정지는 자전거를 세우고 발을 땅에 대는 것이다. 그 외에도 일시 정지를 해야 하는 경우는 빨간불과 건널목 앞 등이 있다.
2인 탑승은 불가!
자전거가 2대 이상 나란히 달리거나 2명이 타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다. 지역에 따라 좀 다르지만, 어린이 안장을 장착하면 운전자 외에도 유아를 한 명 태울 수 있다.
사고가 일어나기 쉬운 '부주의 운전'
이어폰이나 헤드폰을 낀 채 자전거를 운전한다든지 지도 등을 보거나 스마트폰이나 휴대전화를 조작하면서 운전하는 것은 법으로 금하고 있다. 또한, 비 오는 날에 우산을 쓴 채로 운전하는 것도 사고 위험이 높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2015년에 도로교통법의 재검토가 이루어져서 자전거의 교통 법규가 개정되었다. 이에 따라 단속도 강화되었으므로 자전거를 탈 때는 주의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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