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적으로 차도의 좌측을 달린다

일본의 교통 법규에서 자전거는 차량의 일종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사람과 자전거의 삽화가 그려진 보도를 제외하고는 기본적으로 차도의 왼쪽을 달려야 한다. 보행자가 최우선이라는 것을 잊지 않도록.
기억해야 할 도로 표지판 1 '진입 금지'

도로 표지판은 자동차와 오토바이뿐만 아니라 자전거에도 적용된다. 진입 금지는 글자로 써진 경우와 빨간색 바탕에 흰색의 수평 막대 한 개가 있는 기호로 표시하는데, 운행의 제한이 있다.
기억해야 할 도로 표지판 2 '일방통행'

파란색 바탕에 흰색 화살표가 들어간 도로 표지판은 일방통행을 의미하며 화살표 방향으로만 진행할 수 있다. 자전거에 한해 일방통행의 필요성이 없으면 표지판 아래에 '自転車を除く(자전거 제외)'라고 적혀있다. 좁은 골목길에서도 이 표지판이 있으면 지시에 따르도록 하자.
기억해야 할 도로 표지판 3 '서행'

서행은 즉시 멈출 수 있는 속도로 달리는 것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자전거의 경우 시속 4~5km 정도. 자전거가 보도를 달릴 경우에는 표지가 없어도 항상 서행할 필요가 있다.
기억해야 할 도로 표지판 4 '일시 정지'

일시 정지 신호는 '止まれ(정지)'라는 글자가 쓰여있다. 자전거의 일시 정지는 자전거를 세우고 발을 땅에 대는 것이다. 그 외에도 일시 정지를 해야 하는 경우는 빨간불과 건널목 앞 등이 있다.
2인 탑승은 불가!

자전거가 2대 이상 나란히 달리거나 2명이 타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다. 지역에 따라 좀 다르지만, 어린이 안장을 장착하면 운전자 외에도 유아를 한 명 태울 수 있다.
사고가 일어나기 쉬운 '부주의 운전'

이어폰이나 헤드폰을 낀 채 자전거를 운전한다든지 지도 등을 보거나 스마트폰이나 휴대전화를 조작하면서 운전하는 것은 법으로 금하고 있다. 또한, 비 오는 날에 우산을 쓴 채로 운전하는 것도 사고 위험이 높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2015년에 도로교통법의 재검토가 이루어져서 자전거의 교통 법규가 개정되었다. 이에 따라 단속도 강화되었으므로 자전거를 탈 때는 주의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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