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처럼 돈과 시간을 들여 온 여행에서 산 물건을 기내반입이 안돼서 버리는 일 만큼은 피하고 싶다는 사람이 대부분이지 않을까?세계 대부분의 나라에는 수출입을 하는 데 있어 여러가지 규정이 있는 가운데, 이곳도 예외는 아니다.
범죄 방지, 병원균의 유입, 확산의 미연 방지 등의 목적으로 수출입 시, 세관 등에서 검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세관 심사는 입국 시에 받는 것이라 생각하는 사람도 적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나, 출국 시에도 필요에 따라서는 신고를 하지 않으면 안된다.
보안검사를 받은 후, 출국 심사를 받기 전에 미심쩍은 물건이 있다면 세관 수속 카운터에 문의하도록 하자. 법률로 금지된 품목을 일본 국외로 마음대로 반출했을 시에는, 처벌이 불가피한 경우도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이번기사에서는 일본여행 출국시 기내반입금지 물품&기내반입가능 물품은 무엇인지 소개한다.
일본에서 출국할때 절차가 필요한 물품
탑승 수속을 하고 보안 검사를 받고 나면 세관 검사가 있다. 신고가 필요한 품목이 있을 시에는 출국 심사 전에 잊지 말고 세관 카운터에 들러 수속을 마치도록 하자. 식물 검역이나 동물 검역으로 인해 수출 검사가 필요한 경우는 탑승 수속 전에 꼭 검사를 받아야 한다.
식물, 육류
과일, 채소, 쌀 등의 식물이나 생육, 건조육, 햄 등의 육류는 수출 검사를 받으면 반출이 가능한 것도 있다. 단, 반입국이 수입을 금지하거나 미리 허가를 받지 않으면 안 되는 품목도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설령 일본으로부터 반출이 가능했다 하더라도 입국하는 나라가 금지품목으로 지정하고 있으면 반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 조사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어 ‘소독하면 수입이 가능하다’등, 나라에 따라 다양한 조항이 제정되어 있으니 식물이나 육류를 일본에서 반출 예정인 경우에는 사전에 가까운 식물 방역소나 동물 검역소, 또는 각국의 주일 대사관에 문의하도록 하자.
예를 들면, 사과의 경우는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다.
・수출 검사 없이 반출이 가능한 나라 -> 홍콩, 말레이시아, 싱가폴
・수출 검사를 통과하면 반출이 가능한 나라 -> 태국, 인도네시아, 유럽연합(EU), 스위스
수입 금지 품목으로 지정되어 있어 반출 불가, 또는 특별 검사(수입 허가, 소독 등)가 필요하기 때문에 통상적인 수출 검사로 반출이 불가능한 나라 -> 미국,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한국
면세품
면세 매장 등에서 구입한 면세품은 출국할 때에 ‘수출 증명 신청서’나 ‘수출 면세 물품 구입 기록표’를 세관에 제출한 후, 반출하도록 되어 있다. 면세품을 위탁 수화물로 처리할 경우에는 세관 수속을 마치고 항공사 카운터에 맡기면 된다.
반려동물 (개, 고양이)
개나 고양이를 동반할 경우에는 출국 전에 동물 검역소에서 광견병 및 렙토스피라증(개에 한함) 검사를 받고 ‘수출 검역 증명서’를 교부 받아야만 한다. 출국 7일전까지 동물 검역소에 연락을 하여 ‘수출 검사 신청서’를 제출 하거나 인터넷(NACCS, 동물 검역 관련 업무)을 이용하여 신청하도록 하자.
단, 입국하는 나라에 따라 규정이 달라질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해당 나라의 주일 대사관이나 그 나라의 동물 검역 기관에 미리 문의하여 필요한 서류 등을 확인해 두는 것이 좋다. 조건에 따라서는 일본 국내에서 받는 검사 기간이 길어지는 경우도 있다.
또한 항공회사에 따라서는 개나 고양이의 수용 조건도 다르다. 예를 들어 일본 항공(JAL)이나 전일공(ANA)에서는 환경의 변화에 약한 불독이나 프렌치 불독은 규정상 수용을 불가하고 있다.
고액의 물품, 현금
총 가격이 30만엔을 초과하는 품목을 일본 국외로 반출할 시에는 무역 화물과 마찬가지로 수출 수속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개인이 휴대하는 사용(私用)목적의 물품 등은 통상대로 구두 신고에 의한 여구(여행자 휴대품)통관이 인정되지만 판단이 잘 서지 않는 애매한 경우에는 세관에 문의하도록 하자.
또한 100만엔 상당의 금액을 초과하는 현금(일본통화, 외국통화), 수표(여행자 수표를 포함), 약속어음, 유가 증권(주권, 국채 등)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도 세관에 사전 신고를 해야 하며 순도 90% 이상의 금의 중량이 1kg를 초과하는 경우도 신고가 필요하다. 이것은 부정 자금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 세금을 제하지는 않는다.
총기류, 초고성능 PC
수출 무역 관리령에 의해 총기류나 초고성능 PC 등의 수출은 규제되어 있다. 이러한 것들을 일본으로부터 반출할 경우에는 사전에 ‘경제 산업성’에서 수속을 마친 후, 세관에 신고해야만 한다.
PC는 원칙적으로 수출 규제품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비즈니스 등의 목적으로 PC를 휴대한 채, 나라와 나라 사이를 오가는 시대가 도래한 이래, 개인이 사용하는 일반 PC는 신고 없이 반출이 가능하게 되었다. 본인이 판단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PC 판매점이나 경제 산업성에 미리 문의해 두도록 하자.
일본으로부터 절대로 반출이 불가능한 품목
수출이 금지되어 있거나 일본으로부터 반출이 불가능한 품목도 있다. 범죄 등에 크게 연관된 것들이니 주의하도록 하자.
가짜 명품, 모조품 등 지적 재산을 침해하는 물품
유명 브랜드의 마크나, 이름, 캐릭터 등을 진품과 유사하게 만들어낸 모조품들이 일본에서도 나돌고 있는 가운데, 이것들은 지적 재산을 침해하는 위법 물품에 해당된다. 가짜 명품이나 모조품 등을 일본에 반입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반출하는 행위도 법률에 의해 금지되어 있다. 가방이나 의류, 소품을 시작으로 전기제품까지 다방면에 걸쳐 가짜가 만연하고 있으니 구입 시에는 반드시 정규 제품인지 확인하도록 하자.
부정 약물
일본에서는 각성제나 대마, 코카인, 향 정신성 의약, MDMA(환각제의 일종) 등의 약물 사용 및,소지, 반출입이 법으로 금지되어 있다. 대부분의 나라는 위법 약물 밀수를 중죄로 다스리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사형에 처해지기도 한다.
아동 포르노
아동 포르노란 18세 미만의 자의 성행위 및 유사 성행위 장면이나 전라(반 전라)의 모습이 담긴 사진, 그림, 비디오 테이프, 동영상, 전자 데이터 등을 일컬어 말한다. 이러한 것들은 판매나 제조 뿐 아니라 개인의 성적 호기심을 채우기 위한 목적의 소지 및 보관도 금지되어 있다. 즉, 개인의 스마트폰이나 PC에 아동 포르노에 해당하는 데이터가 들어있는 것 만으로도 위법행위가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일본에 입국 및 출국을 할 때에 신경 써야 할 일들은 생각보다 많다. 여행의 기분좋은 마무리를 위해서 출국 시에는 모든 여행객이 세관 검사를 받는 것은 아니므로 수속을 빠트리거나 신고누락 등이 없는지 미리 확인해 두도록 하자.
참조출처
세관
http://www.customs.go.jp/english/index.htm
식물검역
http://www.maff.go.jp/pps/j/information/languages.html#en
동물검역
http://www.maff.go.jp/aqs/languages/info.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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