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을 가기위해 준비한 물건들을 기내 타기전에 버리는 일들만은 피하고 싶은 사람이 많지 않을까? 그만큼 해외 여행 시에는 소지품 반입을 주의해야 한다. 어느 나라든 입국 시 세관 등에서 수하물 검사를 하지만, 국가에 따라 반입이 금지되는 품목은 각기 다르다. 항상 휴대하고 있는 물품이거나 친구에게 선물할 물건이든 그 나라의 법률이 금지하는 물건을 소지하면 입국 시에 몰수를 당한다.
■일본에 반입 할 수 없는 수입 금지 품목
우선 법에 의해 수입이 금지된 물품을 소개한다. 다음과 같은 물건을 일본에 반입하면 몰수 및 폐기될뿐만 아니라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음식이나 식물 등 언뜻 보기에는 문제가 없을 것 같지만, 반입을 금지하고 있는 것도 있으니 필히 확인해 두도록 하자.
●육류 제품, 동물 유래 제품
대부분의 육류 제품이나 동물 유래 제품은 일본에 반입할 수 없다. 많은 국가에서 발생 중인 가축 질병 때문에, 고기 제품 등을 통해 악성 전염병이 침입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생고기는 물론 가공된 고기, 진공 포장된 고기, 기내에서 먹다 남은 고기도 모두 반입 금지 대상이다.
다음과 같은 육류 제품은 선물용이나 직접 소비할 용도라고 해도 일본에 반입할 수 없다. 단, 수출국의 정부 기관이 발행한 검사 증명서가 있는 것은 예외이다.
즉, 일본에는 육포와 햄, 소시지, 베이컨, 고기 만두 등도 반입할 수 없다.
●명품 모조품, 복제품 등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가짜 명품과 복제품의 수입은 법으로 금지돼 있다. 이러한 모조품은 일본의 산업 발전을 저해할뿐 아니라 범죄 조직과 테러 그룹의 자금원이 될 수 있어 세관은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비록 본인은 진짜인 줄 알았다하더라도 세관 검사에서 가짜로 판명되면 물건은 몰수된다. “몰랐다”는 말로는 넘어갈 수 없으며, 의도적으로 반입하려 했다면 그것은 명백한 범죄다. 물론 일시적으로 일본에 반입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애니메이션이나 영화, 드라마 등의 DVD, 음악 CD 등의 복제품도 반입 급지 대상이다.
●야한 잡지, 음란 DVD, 아동 포르노 등
공공 안전 또는 풍속을 해치는 책이나 그림, 조각, 기타 물품은 일본에 반입할 수 없다. 판매 목적이 아닌 개인 소유물이라해도, 야한 잡지나 DVD 등은 모두 반입 금지 대상이니 주의하도록 하자.
●권총 등의 총포, 총 포탄, 권총 부품
권총과 소총, 기관총 등 총포 및 총 포탄, 권총 부품 등은 모두 반입할 수 없다. 자국에서는 권총 소지가 허용된다 하더라도 일본에서는 통용되지 않는다.
●폭발물, 폭발물, 화학무기 원료, 탄저균 등의 병원체 등
다이나마이트 등의 폭발물이나 화약, 폭발물 등도 반입 금지 품목이다. 또한 <화학 무기 금지 및 특정 물질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특정 약물과 <감염증 예방 및 감염 환자에 대한 의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0항>에서 규정하는 1종 병원체 <같은 조 제 21 항>에서 규정하는 2종 병원체 등도 금지하고 있다.
●화폐, 지폐, 유가 증권, 신용카드 등의 위조품 등
통화와 증권의 위조품 및 변조품, 모조품이나 위조 신용카드 등은 당연히 반입할 수 없다. 우표와 인지도 마찬가지다.
■일본으로 반입이 제한돼 있어, 반입 절차를 밟아야 하는 물품
일정 조건을 충족하기만 하면 일본으로 반입할 수 있는 물품이 있다. 일본에 도착해 신고하는 물품이나 사전 절차가 필요한 물품 등 종류에 따라 조건이 다르니 주의하도록 하자.
●육류 제품
대부분의 육류 제품은 반입이 금지돼 있지만, 일본 제출용 검사 증명서가 첨부된 것에 한해서는 허용되는 경우가 있다. 미국이나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는 수출국 정부 기관이 발행한 검사 증명서가 포장지에 표기돼 있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검사 증명서가 있더라도 동물 검역소에서 검사를 받기 전에 개봉하면 무효가 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식물
파인애플 및 잘라낸 난꽃 , 정미된 쌀을 비롯해 수입이 금지되지 않은 과일과 야채, 곡물, 절화(切花), 종자, 묘목, 드라이 플라워 등 일본에 반입할 수 있는 식물도 있다. 그러나 수출국 정부 기관이 발행한 검사 증명서를 첨부하지 않으면 반입할 수 없는 것이 많으니 조심하도록 하자. 검사 증명서가 없는 식물은 식물 방역법에 의해 폐기 처분된다. 세관 검사 전에 검사 증명서를 첨부해 식물 검역 카운터에서 수입 검사를 받고 “식물 검사 합격 증인”을 받자. 병해충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 일본에 반입할 수 있다.
●개・고양이 등의 동물
애완견이나 고양이를 데려올 경우에는 광견병이나 렙토스피라증(개의 경우에만 한함)에 대한 수입 검사를 받을 필요가 있다. 수입 조건을 충족시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개나 고양이의 검사에는 짧은 시간이 걸리지만,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는 동물 검역소의 계류 시설에서 최장 180일간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 결과 유입이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다. 맹도견이나 안내견, 청도견 등의 보조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그 밖에 여우와 너구리, 스컹크도 광견병 계류 검사가 이루어진다. 이러한 검사 및 절차의 비용은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것도 기억해 두자.
일본에 동물을 데려올 예정이라면 사전에 동물 검역소에 연락해 미리 준비를 해 두는 것이 좋다.
●워싱턴조약에 의해 반입이 규제되고 있는 물품
워싱턴조약(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 종의 국제 거래에 관한 협약)에 의해 일본은 많은 동식물의 수출입을 규제하고 있다. 모피와 가죽 제품, 모피, 한약 등 이미 제품으로 만들어진 것도 대상이며, 수출 허가서 또는 일본 경제산업성이 발행한 수입 승인 증서 등 워싱턴조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서류가 없으면 반입할 수 없다.
(가공품)
모피, 카페트……호랑이, 표범, 곰 등
벨트, 지갑, 핸드백 등……악어, 바다거북, 뱀(일부), 도마뱀(일부), 타조(일부) 등
상아, 상아 제품……인도 코끼리, 아프리카 코끼리
박제……독수리, 매, 악어, 천산갑 등
한약……사향 노루・호랑이・곰 등의 성분을 포함한 것
악기……뱀 가죽을 이용한 악기(호궁)
그 외……대왕조개 제품, 앵무새 깃털 장식, 공작 깃털(일부), 철갑 상어 알(캐비어), 유럽뱀장어 제품, 석곡, 목향, 천마, 침향, 서양 인삼 등이 함유된 식품 또는 약 등
(살아있는 동식물)
원숭이(모든 종류)……늘보로리스, 짧은 꼬리 원숭이, 침팬지 등
앵무새(모든 종류)……앵무새, 잉꼬류(모란앵무, 사랑앵무, 왕관앵무 및 목도리앵무새는 제외)
식물……모든 난 정류, 모든 선인장 종류 등
그 외……독수리, 매, 거북, 인도뱀, 아시아 아로와나 등
●의약품, 화장품
개인이 사용할 목적이라 하더라도, 의약품 및 화장품은 반입 수량이 제한된다.
・의약품, 의약 부외품……2개월 분 이내(처방 의약품은 1개월 이내)※
・외용제(처방 의약품은 제외) ……1품목 24개 이내
・화장품……1품목 24개 이내
・의료 기기(전기 마사지, 체온계 등 포함)……1 세트(가정용에 한함)
이 기준을 초과해 반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후생노동성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반입 의약품은 2개월 분 이내가 기본이지만, 의사의 지시가 필요한 수면제 등은 1개월 분 이내로 규정돼 있으니 주의하자. 일본에서는 의약외품으로 간주된다고 하더라도 의약품으로 표시된 것은 의약품으로 취급한다는 점도 주의해야 할 부분이다. 또한, 여행 시 많이들 휴대하는 일회용 콘택트 렌즈는 2개월 분 이내로 정해져있다.
※의약품 2개월 분의 산출 방법 :
1일 3회 2정 복용하는 약의 경우, (2정×3회)×30일×2개월=360정을 2개월 분양으로 간주한다.
●엽총, 공기총, 칼(날 길이 15㎝ 이상), 검 (날 길이 5.5㎝ 이상) 등
일본에서는 엽총, 공기총, 도검 등은 도도부현(지방자치단체) 공안위원회의 소지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수입할 수 있다. 범죄에 사용될 위험 및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총포 도검류 소지 등 단속법에 의해 소지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수입 및 소지를 허용하는 것은 총포 도검류 소지 등 단속법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미술품이나 골동품으로 가치있는 하나와(火縄)식 총포 등의 구식총포 및 예술 작품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도검류” 등 이다.
이처럼 일본에는 반입할 수 없는 물품이 다수 존재한다. 입국 시에 문제가 일어나면 모처럼의 여행이 즐겁지 않을 수 있다. 사전 절차가 필요한 물품도 있으니, 여유를 가지고 소지품을 확인하도록 하자. 혼자서 판단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관련 기관에 문의해 정확하게 알아두는 것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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