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세관 수속

일본에 입국하는 모든 사람은 「휴대품・별송품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신고서는 항공기 안이나 선박 안, 세관 검사장에 있다. 지불 용도로 가지고 있는 현금 총액이 100만엔을 넘는 사람은 「지불 수단 등의 휴대 수출・수입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신고서는 세관 검사장에 있다. 그 외 알코올은 3병(1병은 760㎖), 담배는 400개비 이내, 향수는 2온스, 합계 금액이 20만엔 이상인 물건 등 세세하게 정해져 있다. 신고가 필요한 경우 수속 방법 등은 사전에 확인해 두자.
【입국】일본으로 반입이 제한, 금지되어 있는 것

일본 국내로 반입할 수 없는 것은 마약류, 권총, 외설 잡지・DVD등, 가짜 명품 등의 지적 재산을 침해하는 물품, 일부 동식물 또는 그 원료가 되는 제품 등이다. 반입이 규제된 것은 검역이 필요한 동식물, 엽총・도검・의약품・화장품 등(수량을 제한)이다. 이에 위반하는 경우 법적으로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우려가 있다.
【출국】외국산 제품을 반출할 때

일본을 출국할 때, 주로 3가지의 서류 신청을 해야 한다. 먼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외국산 제품을 현물과 함께 신고하는「외국산 제품 반출 신고서」. 시계, 가방, 목걸이 등 품명과 개수 등을 기입하여 제출한다. 이러한 서류가 없으면 해외에서 구입한 것과 구별할 수 없어 과세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출국】100만엔 상당액을 반출할 때

다음으로 「지불 수단 등의 휴대 수출・수입 신고서」. 100만엔 상당액이 넘는 현금 등을 휴대해서 수출입하는 경우에는 세관에 신고해야 한다. 현금, 수표, 순도 90% 이상의 금속 등이 대상. 단, 수량에 따라 수속이 다른 경우가 있으므로 세관 직원에게 확인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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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히 기재된 것 이외에는 모두 세금이 포함된 가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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