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법규와 매너

교통 법규와 매너

업데이트 날짜: 2018.07.11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을 위해 교통 법규를 알아두자.

보행자는 우측통행

보행자는 우측통행

보도와 차도가 나누어져 있다면 보도 위를 걸으면 안전하지만, 자전거가 달려오는 경우도 있으므로 주의를 필요로 한다. 도로를 건널 때는 횡단보도로 건너자. 보행자 우선이지만 좌우의 안전을 확인하는 것을 잊지 말도록.

차량은 좌측통행

차량은 좌측통행

일본의 교통 법규에서는 차량은 좌측통행이다. 이 때문에 일본의 자동차는 운전석이 오른쪽에 있다. 차량에는 자동차뿐만 아니라 오토바이와 자전거 등도 포함되지만, 오토바이와 자전거는 차도 왼쪽을 달리는 것이 규칙이다.

일본의 신호등

일본의 신호등

빨강, 파랑, 노랑 신호의 의미는 만국 공통일 것이다. 덧붙여서 일본의 신호는 진행 방향의 신호가 빨간색으로 바뀌어도 1초 동안은 옆의 신호도 빨간색인 채로 남아서 모든 신호기의 색이 빨간색인 상태가 된다. 만일 신호가 바뀌기 직전에 교차로에 진입했다 하더라도 충돌을 면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빨간색 신호가 되면 꼭 정지하자.

보행자 작동 신호기

보행자 작동 신호기

보행자용 신호등은 자동으로 신호의 색깔이 바뀌는 타입 외에 보도를 건너려는 사람이 버튼을 누르면 신호가 파란색으로 바뀌는 '작동 신호기' 타입이 있다.

점자블록

점자블록

일본에서는 역이나 보도 위에 울퉁불퉁한 노란색 판을 볼 수 있다. 이는 점자블록이라 하는데, 시각 장애인의 보행을 돕기 위한 것이다. 점자블록 위에 멈춰 서지 않도록 하자.

노상 주차 금지

노상 주차 금지

일본에서는 갓길이라도 거의 모든 도로에서 자동차를 주차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만일 30분 정도의 짧은 시간이라도 도로 위에 차를 세우면 주차 위반으로 단속의 대상이 된다.

차량은 건널목 앞에서 일시 정지

차량은 건널목 앞에서 일시 정지

철길 건널목에서 차단기가 내려오지 않았더라도 철길 건널목 앞에서는 일시 정지가 의무화되어 있다. 또한, 전방의 차량이 건널목을 완전히 건넌 것을 확인할 때까지 정지선을 넘으면 안 된다.

※기사공개 당시의 정보입니다.
※가격과 메뉴내용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특별히 기재된 것 이외에는 모두 세금이 포함된 가격입니다.

이 기사를 공유하기

【기간한정】10% 할인쿠폰 제공

 
검색